트리플써클케어
(주)한풍네이처팜 · 은행잎 추출물 · 품목보고번호 2012001900799
원재료
은행잎 추출물 제품, 코엔자임Q10제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 은행잎추출물분말(가루, 과립), 코엔자임 Q10, 바나바잎추출물분말(가루, 과립), 홍국색소, 이산화티타늄, 셀레늄함유건조효모, 레몬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Lactobacillus plantarum분말(가루, 과립)(Lactobacillus plantarum (8×10의 11승/g) 20%, 말토덱스트린 52%, 만니톨 20%, 식물성크림 8%), 식품첨가물혼합제제, 비타민 E 혼합제제, 건조효모(크롬),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오스, 타피오카 전분, 해조분말(비소성), 산사자추출물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녹차추출물분말(가루, 과립), 염화칼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C, 마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셀레늄 원재료명 표기: 셀레늄함유건조효모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0 셀레늄(또는 셀렌) · 2026-06-11 기준 - 비타민 E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E 혼합제제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4 비타민 E · 2026-06-11 기준 - 비타민 C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4 비타민 C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은행잎 추출물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보관 방법
- -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 개봉 후에는 공기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여 보관하십시오.
- 주의 사항
- [은행잎 추출물 제품]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코드
- 8809364342632, 8809364342649, 8809364341383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 바코드 연계 제품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