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파워(F·power)퀸스
(주)한국인삼내츄럴 · 아연 · 품목보고번호 2012002001453
원재료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6, 셀레늄(또는 셀렌), 산화아연(고시형), 나이아신(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셀레늄(고시형), 동식물혼합추출물, 홍삼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팔라티노스, 석류농축액, 생선콜라겐, 큰조롱덩이뿌리농축액, 귤껍질농축액, 생강농축액, 분말비타민A, 비타민C, 구연산, 구연산삼나트륨, 석류향, 검 베이스 혼합제제, 효소처리스테비아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나이아신 원재료명 표기: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8 나이아신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셀레늄 원재료명 표기: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0 셀레늄(또는 셀렌) · 2026-06-11 기준 - 비타민 A 원재료명 표기: 분말비타민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 비타민 A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아연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주의 사항
- 1. 포장이 변형, 손상 되거나 내용물이 변질되었을 경우 음용하지 마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