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아이 루테인
콜마비앤에이치(주) · 루테인 · 품목보고번호 201200200756
원재료
루테인 제품, 비타민A, 아연, 루테인(해바라기씨유 79%, 루테인 20%, Dl-α-토코페롤 1%), 산화아연, 유성 비타민A 지방산에스테르(비타민A 팔미테이트 55.5%, 땅콩유 43.5%, Dl-α-토코페롤 1%), 포도씨유 , 베리혼합추출물분말(가루, 과립), 보라지 종자유지(Oil), 양까막까치밥나무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엘더(열매(열처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밀납, 결명자(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구기자(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대두레시틴, 당귤나무 (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히알루론산, 젤라틴(돈피), 글리세린, 칼슘 혼합분말(가루, 과립)(탄산칼슘 85%, 변성전분(옥수수) 15%), 치자청색소, 치자적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A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 비타민 A · 2026-06-11 기준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칼슘 원재료명 표기: 탄산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루테인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년
- 보관 방법
-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 주의 사항
- [루테인 제품]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대두 및 땅콩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용기 안의 방습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