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향
웰루트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201973841
원재료
딸기향B, 체리후레바, 빙초산, 딸기향, 딸기향B, 곡물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합성착향료(Ethyl maltol),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미기재
- 성상
- 무색~미황색의 액상으로서 석류 고유의 향취가 있다.
- 용법
- 착향의목적으로사용한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다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1.만두 및 만두피 :1.2%이하 2.견과류 가공품 : 5%이하 3.아이스크림류 : 2.5%이하 4.기타식품 : 2%이하여야한다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0.05g/kg 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로한다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기준사용량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닌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빵 및 케이크류 : 2.5g/kg이하 -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이하) -잼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 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라파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 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 : 1.2%이하 2. 견과류 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 포장 재질
- P.E통 포장
- 품목제조보고일
- 2012.09.18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