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가드-K (A1)

(주)씨엔지 ·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 품목보고번호 2013056042313

원재료

정제수, 과산화초산, 초산, 과산화수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성상
무색 또는 미황색의 액체
용법
1. 혼합제제과산화초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 내거나 흘려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 성분 과일,채소류 식육 과산화초산 0.080g/kg 포유류 1.8g/kg 가금류 2.0g/kg HEDP 0.0048g/kg 포유류 0.024g/kg 가금류 0.136g/kg2.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서의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 (1)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1회 50인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과산화초산 58㎎/L 이하 과산화수소 91㎎/L 이하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닉산 14㎎/L 이하?? (2) 유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초산 315㎎/L 이하 과산화수소 465㎎/L 이하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닉산 34㎎/L 이하 (3)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초산 315㎎/L 이하 과산화수소 1,100㎎/L 이하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닉산 34㎎/L 이하?? 2) 과산화수소 및 초산을 반응하여 얻어지는 것을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 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 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잔류량시험 과산화수소」의 ‘과산화수소의 사용기준’ 중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포장 재질
식품용 포장용기(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품목제조보고일
2020.05.0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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