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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지 ·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 품목보고번호 2013056042323
원재료
정제수, 향료, 구연산, 과산화수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성상
- 무색 또는 미황색의 액체
- 용법
- 제품을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1. 혼합제제 과산화수소는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하거나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2.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서의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 (1)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1회 50인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과산화수소 91㎎/L 이하?? (2) 유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수소 465㎎/L 이하 (3)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수소 1,100㎎/L 이하?? 2)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 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잔류량시험 과산화수소의 ‘과산화수소의 사용기준’ 중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 포장 재질
- 식품용 포장용기(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 품목제조보고일
- 2021.09.14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