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앤퓨어
(주)씨엔지 · 과산화초산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3056042329
원재료
구연산(무수), 인산, 합성착향료(라벤더향), 수산화나트륨,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 N,N-디메틸-1-옥탄아민, α-알킬(C12-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황산나트륨(폴리옥시에틸렌이 평균 1몰), 과산화초산(살균소독제),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과산화초산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성상
- 무색 또는 투명 액상
- 용법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서의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1)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1회 50인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과산화수소 91㎎/L 이하 (2) 유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수소 465㎎/L 이하 (3)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수소 1,100㎎/L 이하 2)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 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잔류량시험 과산화수소의 ‘과산화수소의 사용기준’ 중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 포장 재질
- 식품용 포장용기(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 품목제조보고일
- 2023.11.15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