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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지 · 과산화초산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3056042329

원재료

구연산(무수), 인산, 합성착향료(라벤더향), 수산화나트륨,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 N,N-디메틸-1-옥탄아민, α-알킬(C12-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황산나트륨(폴리옥시에틸렌이 평균 1몰), 과산화초산(살균소독제),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과산화초산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성상
무색 또는 투명 액상
용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서의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1)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1회 50인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과산화수소 91㎎/L 이하 (2) 유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수소 465㎎/L 이하 (3)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과산화수소 1,100㎎/L 이하 2)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 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잔류량시험 과산화수소의 ‘과산화수소의 사용기준’ 중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포장 재질
식품용 포장용기(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품목제조보고일
2023.11.1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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