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탐

(주) 지금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275033285

원재료

덱스트린, 네오탐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 없음
성상
백색의 분말
용법
네오탐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네오탐의 사용량은 1. 추잉껌: 1.0g/kg 이하 2. 떡류: 0.033g/kg 이하 3. 잼류: 0.070g/kg 이하 4. 농축과·채즙: 0.065g/kg 이하 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0.033g/kg 이하 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065g/kg 이하 7. 식초: 0.012g/kg 이하 8. 소스, 마요네즈: 0.070g/kg 이하 9. 토마토케첩: 0.070g/kg 이하 10. 향신료조제품: 0.012g/kg 이하 11. 복합조미식품: 0.032g/kg 이하 12. 조미액젓: 0.012g/kg 이하 13. 절임식품: 0.100g/kg 이하 14.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0.033g/kg 이하 15. 과·채가공품: 0.100g/kg 이하 16. 치즈류: 0.033g/kg 이하 17. 식물성크림: 0.065g/kg 이하 18. 시리얼류: 0.160g/kg 이하 19. 즉석섭취식품: 0.033g/kg 이하 20. 즉석조리식품: 0.032g/kg 이하 21. 기타 농산가공품: 0.033g/kg 이하 22. 효모식품: 0.065g/kg 이하 23. 당류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100g/kg 이하 24. 유크림류: 0.065g/kg 이하 25. 건강기능식품: 0.090g/kg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26.03.03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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