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향 J-1765
(주) 지금 · 향료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27503341
원재료
밀크향, 체다치즈향, PALM MCT OIL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우유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향료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없음
- 성상
- 제품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지니고 있다.
- 용법
- 1. 착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1) 만두류:1.2% 이하(2) 견과류가공품:5% 이하(3) 아이스크림류:2.5% 이하(4) 기타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3.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L-아스코빌팔미테이트의 사용량은(1)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0.5g/kg 이하(L-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와 병용할 때에는 L-아스코빌팔미테이트로서 사용량과 L-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5g/kg 이하)(2) 마요네즈:0.5g/kg 이하(3)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0.05g/L 이하(표준조유농도에 대하여)(4)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0.2g/L 이하(표준조유농도에 대하여)(5) 기타식품 : 1.0g/kg 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4.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 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 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 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 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18.02.23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