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믹스 필(PILL)

(주)네오크레마 익산공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27504635

원재료

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엽산, 타우린, 비타민C,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혼합제제, 혼합제제, 비타민B6염산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4-206호, 2014.12.31.)」 제 4조(표시사항) 제6항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도의 유통기한 설정이 없음
성상
연노랑색의 분말로 특유의 향이 있음
용법
식품의 영양강화제로서 식품제조가공시 용도에 따라 적정량 사용*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식육 및 선어패류(고래고기 포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기준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이하 (규산마그네슘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 (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 : 2%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포장 재질
내포장 (PE 또는 알루미늄 파우치), 외포장 (종이상자)
품목제조보고일
2016.04.2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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