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시트릭혼합분말

(주)네오크레마 익산공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27504646

원재료

비오틴,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구연산,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C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4-206호, 2014.12.31.)」 제 4조(표시사항) 제6항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도의 유통기한 설정이 없음"
성상
연한 노랑 ~ 노란색의 분말
용법
식품제조가공시 용도에 따라 적정량 사용* 판토텐산칼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판토텐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니코틴산아미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2. 선어패류(고래고기를 포함한 신선한 어패류를 말한다.)
포장 재질
내포장 (PE 또는 알루미늄 파우치), 외포장 (종이상자)
품목제조보고일
2016.06.22

근거 자료

알담에서 비슷한 제품 찾기 →

틀린 정보 알려주기 · 포장 사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