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비타민미네랄믹스-2

(주)네오크레마 익산공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27504650

원재료

퓨라칼, 비타민 C, 비타민 E 혼합분말, 산화아연, 푸마르산제일철,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A 혼합제제, 비타민 B2, 엽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4-206호, 2014.12.31.)」 제 4조(표시사항) 제6항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도의 유통기한 설정이 없음"
성상
미백색 ~ 회색을 띠는 분말
용법
식품의 영양강화제로서 식품제조가공시 용도에 따라 적정량 사용 *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니코틴산아미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2) 선어패류(고래고기를 포함한 신선한 어패류를 말한다.) * 이산화규소의 사용기준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이하 (규산마그네슘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 (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 : 2%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포장 재질
내포장 (PE 또는 알루미늄 파우치), 외포장 (종이상자)
품목제조보고일
2016.07.1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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