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비타민미네랄믹스
(주)네오크레마 익산공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27504657
원재료
제이인산칼슘, 비타민 C, 비타민 E 혼합분말, 글루콘산아연, 푸마르산제일철,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A 혼합제제, 비타민 B2, 엽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칼슘 원재료명 표기: 제이인산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 2026-06-11 기준 - 비타민 C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4 비타민 C · 2026-06-11 기준 - 비타민 E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E 혼합분말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4 비타민 E · 2026-06-11 기준 - 아연 원재료명 표기: 글루콘산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철 원재료명 표기: 푸마르산제일철
-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7 철 · 2026-06-11 기준 - 나이아신 원재료명 표기: 니코틴산아미드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8 나이아신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4-206호, 2014.12.31.)」 제 4조(표시사항) 제6항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한다.)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도의 유통기한 설정이 없음"
- 성상
- 미백색 ~ 회색을 띠는 분말
- 용법
- 식품의 영양강화제로서 식품제조가공시 용도에 따라 적정량 사용* 제이인산 칼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이하 (규산마그네슘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 (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 : 2%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식육 및 선어패류(고래고기 포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글루콘산아연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료류 2) 시리얼류 3)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4) 툭수의료용도등식품 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6) 건강기능식품
- 포장 재질
- 내포장 (PE 또는 알루미늄 파우치), 외포장 (종이상자)
- 품목제조보고일
- 2016.10.21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