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향 J16-07001

주식회사 제이아로마텍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34503418

원재료

허니향,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없음
성상
허니 특유의 향취와 맛을 가진 갈색의 액상.
용법
본 제품은 착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다음의 식품 또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 0.05g/kg이하(다만, 건강기능시굼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카라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다음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 등)] 2.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5.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6.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7.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8. 커피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류, 만두피 1.2% 이하, 견과류 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유 2.5%이하, 기타식품 2% 이하 이어야한다.
포장 재질
HDPE
품목제조보고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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