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해장국향1

아람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445052161

원재료

천연향료(Pepper, black), 비프향, 간장향, 혼합제제, 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대두밀쇠고기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연갈색의 액상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정량 사용한다. *스모크향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스모크향은 음료류(다류, 커피 제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포장 재질
플라스틱(PE)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21.02.2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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