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향분말

해찬솔푸드 · 향료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4619911

원재료

덱스트린, 커피향, 아라비아검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제품 고유의 향취가 있는 분말제품
용법
(1) 식품첨가물공전에 의거 가공식품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정량 사용한다. (2) 본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약 0.074%)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 이하 (3) 본제품은 스모크향(약 0.126%)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스모크향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스모크향은 음료류(다류, 커피 제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내면)
품목제조보고일
2017.03.0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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