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밤향분말

해찬솔푸드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60461991111

원재료

향료,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특유의 향취가 있는 분말제품
용법
①식품(첨가물)공전에 의거 가공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적정량 사용한다. ②본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약 9.477%)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1.2% 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아이스크림류:2.5% 이하 4.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2% 이하 5.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내면)
품목제조보고일
2024.10.0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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