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향분말H

해찬솔푸드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6046199128

원재료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호두향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호두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호두향이 나는 미백색 분말제품
용법
① 식품(첨가물)공전에 의거 가공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적정량 사용한다. ② 본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2.485%)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1. 만두류: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기타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제품은 초산에틸(0.004%)을 함유하는 제품으로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④ 본제품은 카라멜색소를 함유하고있으며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내면)
품목제조보고일
2019.03.1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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