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과일향분말

해찬솔푸드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6046199183

원재료

열대과일향,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특유의 향취가 있는 분말제품
용법
①식품(첨가물)공전에 의거 가공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적정량 사용한다. ②본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약 10.22%)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1.2% 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아이스크림류:2.5% 이하 4.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2% 이하 5.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③본 제품은 초산에틸(약 0.0325%)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④본 제품은 프로피온산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빵류 : 2.5g/kg 이하 2.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착향의 목적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내면)
품목제조보고일
2022.12.0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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