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절미향 TPF-2602070

티앤피코리아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70209044288

원재료

향료,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 없음
성상
미색 - 황색의 액상으로 인절미의 향과 맛이 난다.
용법
1. 착향의 목적으로 가공식품에 적정량 사용한다. 2.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만두류: 1.2% 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3)아이스크림류: 2.5%이하 4)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5)건강기능성식품: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기타식품: 2% 이하 3.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이하 (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목적 : 0.01g/kg이하 (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이하 (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포장 재질
내 - 폴리에틸렌 (HDPE), 외 - 박스 (종이)
품목제조보고일
2026.02.2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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