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향 TPF-1807001

티앤피코리아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7020904456

원재료

포도향,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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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 없음
성상
미황색 - 황색의 투명한 액상으로 포도의 향과 맛이 난다.
용법
1.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 용도로 적당량을 사용한다. 2.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 1.2% 이하 2) 견과류 가공품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4) 기타식품 2% 이하여야 함. 3. 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프로피온산은 빵류 : 2.5g/kg 이하, 치즈류 : 3.0g/kg이하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 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잼류 : 1.0g/kg이하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 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리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이하), 착향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장 재질
HDPE
품목제조보고일
2018.12.04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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