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향 SFL-2102020

주식회사 에이치엠내추럴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7034702385

원재료

합성향료(Linalyl acetate), 합성향료(Benzyl benzoate), 합성향료(γ-Dodecalactone), 합성향료(Ethyl heptanoate), 합성향료(Benzyl alcohol), 합성향료(Butyl acetate), 합성향료(Isoamyl acetate), 합성향료(l-Menthol), 합성향료(Benzyl acetate),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Propyl alcohol), 합성향료(Linalool), 합성향료(Acetic acid), 합성향료(Ethyl acetate), 합성향료(Ethyl maltol),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성상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체
용법
착향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1.05.1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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