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 콘드로이친+MBP+난각막
대원헬스케어주식회사2공장 · 당류가공품 · 품목보고번호 20170474063458
원재료
비타민D3, 쇠무릅추출물분말, 비타민B1염산염, 유청칼슘,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로즈힙추출물분말, 비타민B2, 세븐베리농축분말, 울금추출물분말,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기타가공품, 난각막분말,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상어연골, 산화마그네슘,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상어연골추출물분말, 포도당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D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D3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3 비타민 D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1염산염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칼슘 원재료명 표기: 유청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칼슘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 나이아신 원재료명 표기: 니코틴산아미드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8 나이아신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당류가공품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함유한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 용법
-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포장 재질
-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26.06.1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