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티딜세린 플러스
(주)메디바이오랩 · 포스파티딜세린 · 품목보고번호 2017278206891
원재료
아연,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포스파티딜세린(고시형), 산화아연, 비타민E혼합제제, 대두레시틴(고시형), 옥수수전분, 주석산수소콜린,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쌀단백분말, 쌀겨추출분말, 올리브잎추출분말,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젤라틴,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E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E혼합제제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4 비타민 E · 2026-06-11 기준 - 칼슘 원재료명 표기: 해조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 2026-06-11 기준 - 단백질 원재료명 표기: 쌀단백분말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단백질 원료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7 단백질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포스파티딜세린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무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질병이나 약물을 투여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