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텐투컷 to cut
주식회사 코스팜 · 녹차추출물 · 품목보고번호 20172880236185
원재료
녹차추출물,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2, 비타민 B1,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결정셀룰로스, 분말결정포도당,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L-카르니틴, 사과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유산균혼합분말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C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4 비타민 C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녹차추출물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식사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8)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9)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10) 용기 안의 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