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향(DF_220426)

주식회사디에프아이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319663166

원재료

홍차향,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식품첨가물 향료로서 별도설정사유 없음
성상
갈색에서 암갈색의 액상으로 홍차향 특유의 향취가 있으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법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아울러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아래의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착향의 목적 ②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③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원료:0.05g/㎏이하(다만,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용기(HDPE)
품목제조보고일
2022.09.14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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