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인핸서(DF_230678)

주식회사디에프아이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319663239

원재료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스위트향, 스위트향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식품첨가물 향료로서 별도설정사유 없음, 식품첨가물 향료로서 별도설정사유없음
성상
미색의 액상으로 스위트향 특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취미가 없어야 한다.
용법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프로필렌글리콜(44%)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아울러 초산에틸(0.85)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아래의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착향의 목적 ②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③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원료:0.05g/㎏이하(다만,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용기(HDPE)
품목제조보고일
2023.08.0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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