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머스켓향 AF28942/10
(주)영은산업 · 합성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36041217
원재료
합성향료(Ethyl isobutyrate), 합성향료(Phenethyl phenylacetate), 합성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향료(Acetic acid),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Methyl anthranilate), 합성향료(α-Methylbenzyl acetate), 합성향료(Ethyl propionate), 합성향료(Ethyl acetate), 합성향료(cis-3-Hexen-1-ol), 합성향료(Ethyl maltol), 정제수,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Isoamyl acetate), 합성향료(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합성향료(Ethyl 2-methylbutyrate), 합성향료(Hexanoic acid), 합성향료(Isobutyl isobutyrate), 합성향료(Ethyl isovalerate), 합성향료(Ethyl heptanoate)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합성향료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 성상
- 미황색~황색액체로서 샤인머스켓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
- 용법
-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34.116%)를 함유하는 제품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 포장 재질
- PE(폴리에틸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22.01.05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