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도향 170517-02-02

주식회사 아트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452159121

원재료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α-Methylbenzyl acetate), 합성향료(Ethyl acetate),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cis-3-Hexen-1-ol), 합성향료(Ethyl isobutyrate), 합성향료(Ethyl propionate), 합성향료(Ethyl 2-methylbutyrate), 합성향료(Ethyl 2-methylpentanoate), 합성향료(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합성향료(2-Hexen-1-ol), 합성향료(Ethyl formate), 합성향료(Ethyl acetoacetate), 합성향료(Benzyl alcohol), 합성향료(Linalool), 합성향료(Butyric acid), 합성향료(Cinnamyl alcohol), 합성향료(Isoamyl alcohol), 합성향료(Isobutyric acid), 합성향료(Linalool oxide), 합성향료(Citronellol)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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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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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없음
성상
제품고유의 향미를 갖는 무색에서 미황색 액체
용법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만두류, 만두피(1.2%이하), 견과류가공품(5%이하), 아이스크림류(2.5%이하), 기타식품 (2%이하) 이어야한다. 초산에틸의 사용량은 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목적 :0.05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21.11.2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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