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르츠향 FW200421-02
주식회사 아트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452159209
원재료
천연향료(Orange, sweet), 합성향료(cis-3-Hexen-1-ol), 합성향료(Benzyl acetate), 합성향료(Isoamyl acetate), 합성향료(Ethyl phenylacetate), 합성향료(Ethyl acetate), 정제수, 합성향료(Ethyl butyrate),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Ethyl vanillin), 합성향료(Vanillin)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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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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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사항없음
- 성상
- 제품고유의 향미를 갖는 무색에서 미황색의 액체
- 용법
-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식품첨가물의 희석제,유화제,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1.2%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이하 3.아이스크림류:2.5%이하 4.과자,캔디류,추잉껌, 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유함유가공품:2%이하 5.빵류,떡류,빙과,초콜릿류,당류가공품,잼류,식물성크림,탄산음료,가공소금,절임류,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캠슐류:1%이하 6.건강기능식품:2%이하(다만,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초산에틸의 사용량은 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목적 :0.05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포장 재질
- PE(폴리에틸렌)용기
- 품목제조보고일
- 2024.02.0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