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향 FW200422-02
주식회사 아트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452159238
원재료
합성향료(Benzaldehyde), 합성향료(2-Ethylbutyric acid), 합성향료(Vanillin), 합성향료(Benzaldehyde propylene glycol acetal), 합성향료(Benzyl alcohol), 합성향료(Ethyl cinnamate), 합성향료(Dimethyl benzyl carbinyl butyrate), 합성향료(γ-Undecalactone), 합성향료(Acetic acid), 합성향료(Propionic acid), 합성향료(2-Methylbutyric acid), 합성향료(Isovaleric acid), 합성향료(Hexyl alcohol), 합성향료(Benzyl benzoate), 합성향료(Ethyl vanillin), 합성향료(Benzyl propionate), 합성향료(2-Hexenal), 합성향료(Tolualdehydes (mixed o,m,p)), 합성향료(Benzyl isobutyrate), 합성향료(α,α-Dimethylphenethyl alcohol), 합성향료(Butyric acid), 합성향료(Benzyl acetate), 정제수, 합성향료(Ethanol),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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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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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제품고유의 향미를 갖는 무색에서 미황색의 액체
- 용법
-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만두류,만두피(1.2%이하),견과류가공품(5%이하),아이스크림류(2.5%이하),기타식품 (2%이하)이어야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2.5g/kg이하 2.자연치즈, 가공치즈:3.0g/kg이하(소르빈산칼슘 또는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이하)3.쨈류 : 1.0g/kg이하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안식향산,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안식향산나트륨,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이하)4. 착향의 목적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포장 재질
- PE(폴리에틸렌)용기
- 품목제조보고일
- 2024.07.01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