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향 MLD003569

주식회사 아트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452159243

원재료

PALM MCT OIL, 향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제품고유의 향미를 갖는 무색에서 미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만두류,만두피(1.2%이하),견과류가공품(5%이하),아이스크림류(2.5%이하),기타식품 (2%이하)이어야한다.부틸히드록시아니솔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의 사용량은1. 식용유지류(모조치즈,식물성크림 제외), 버터류, 어패건제품 , 어패염장품 :0.2g/kg 이하(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g/kg이하) 2.어패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생식용굴은 제외)의 침지액 : 1g/kg 이하(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 합계가 1g/kg이하) 3.추잉껌 : 0.4g/kg 이하(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4g/kg이하) 4.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시리얼류:0.05g/kg 이하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05g/kg이하) 5.마요네즈:0.14g/kg이하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24.08.0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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