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향 FW231208-01

주식회사 아트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452159332

원재료

합성향료(1,4-Cineole), 합성향료(γ-Terpinene), 천연향료, 천연향료, 천연향료, 합성향료(Terpinolene), 합성향료(Cinnamaldehyde), 합성향료(Borneol), 천연향료, 합성향료(d-Limonene), 합성향료(α-Pinene), 글리세린, 천연향료, 합성향료(p-Cymene), 천연향료,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합성향료(α-Terpineol)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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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 없음.
성상
제품고유의 향미를 갖는 무색에서 미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만두류,만두피(1.2%이하),견과류가공품(5%이하),아이스크림류(2.5%이하),기타식품 (2%이하)이어야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식품첨가물의 희석제,유화제,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1.2%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이하 3.아이스크림류:2.5%이하 4.과자,캔디류,추잉껌, 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유함유가공품:2%이하 5.빵류,떡류,빙과,초콜릿류,당류가공품,잼류,식물성크림,탄산음료,가공소금,절임류,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캠슐류:1%이하 6.건강기능식품:2%이하(다만,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25.12.23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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