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향콩크 FW190527-01

주식회사 아트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45215965

원재료

합성향료(α-Methylbenzyl acetate), 합성향료(α-Methylbenzyl alcohol), 합성향료(Phenethyl acetate *), 합성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향료(Methyl anthranilate), 합성향료(cis-3-Hexenyl acetate), 합성향료(cis-3-Hexen-1-ol), 합성향료(Ethyl acetate), 합성향료(Ethyl propionate),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Ethyl levulinate), 합성향료(Ethyl acetoacetate), 합성향료(Cinnamyl alcohol), 합성향료(Citronellyl acetate), 합성향료(Amyl alcohol), 합성향료(Dimethyl anthranilate),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Ethyl octanoate),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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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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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 없음
성상
포도향미를 갖는 무색내지 미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만두류, 만두피(1.2%이하), 견과류가공품(5%이하), 아이스크림류(2.5%이하), 기타식품 (2%이하) 이어야한다.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19.06.2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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