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향콩크 FW191121-02

주식회사 아트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8045215983

원재료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γ-Octalactone), 합성향료(Ethyl vanillin), 합성향료(Triethyl citrate), 합성향료(2,3,5-Trimethylpyrazine), 합성향료(Vanillin *), 합성향료(4-Methyl-5-thiazole ethanol), 합성향료(2-Acetylpyrazine),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4-Hydroxy-2,5-dimethyl-3(2H)-furanon)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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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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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 없음
성상
땅콩향미를 갖는 미황색내지 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1.2%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이하, 3.아이스크림류:2.5%이하, 4.과자,캔디류,추잉껌,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2%이하, 5.빵류,떡류,빙과,초콜릿류,당류가공품,잼류,식물성크림,탄산음료,가공소금,절임류,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캡슐류:1%이하, 6.건강기능식품: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 0.3%이하)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19.12.0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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