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항식품 멸치액젓

미조항식품 · 액젓 · 품목보고번호 201806130152

원재료

멸치, 천일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액젓
소비기한 설명
18개월
성상
청정해역 남해안에서 잡은 싱싱한 멸치를 12개월 이상 자연그대로 발효 숙성 후 여과 시킨 제품입니다.
용법
김치, 나물, 국 등에 사용
포장 재질
PE, PET
품목제조보고일
2018.02.13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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