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후르츠향231002
어업회사법인월드푸드서비시즈(주)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190404584183
원재료
드링크향, 믹스후르츠향, 믹스후르츠향, 카라멜향, 정제수, 사카린나트륨,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 성상
- 미색에서 미황색 액상으로 특유의 향취가 있다.
- 용법
- 가공식품의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1.2% 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아이스크림류:2.5% 이하 4.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2% 이하 5.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사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사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1.0g/kg 이하 2.김치류 : 0.2g/kg 이하 3.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다류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어육가공품류 : 0.1g/kg 이하 5.시리얼류 : 0.1g/kg 이하 6.뻥튀기 : 0.5g/kg 이하 7.특수의료용도식품 : 0.2g/kg 이하 8.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건강기능식품 : 1.2g/kg 이하 10.추잉껌 : 1.2g/kg 이하 11.잼류 : 0.2g/kg 이하 12.장류 : 0.2g/kg 이하 13.소스 : 0.16g/kg 이하 14.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탁주 : 0.08g/kg 이하 16.소주 : 0.08g/kg 이하 17.과실주 : 0.08g/kg 이하 18.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19.빵류 : 0.17g/kg 이하 20.과자 : 0.1g/kg 이하 21.캔디류 : 0.5g/kg 이하 22.빙과 : 0.1g/kg 이하 23.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24.조미건어포 : 0.1g/kg 이하 25.떡류 : 0.2g/kg 이하 26.복합조미식품 : 1.5g/kg 이하 27.마요네즈 : 0.16g/kg 이하 28.과·채가공품 : 0.2g/kg 이하 29.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한함) : 0.2g/kg 이하 30.당류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3g/kg 이하
- 포장 재질
- HD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3.11.0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