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트향 분말 SDI-50569

(주)일신향료공업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00280233431

원재료

향료, 발효유분말, 향료제제, 제삼인산칼슘, 이산화규소, 덱스트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 적힘
우유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 없음
성상
요거트 특유의 향취를 가진 미색 ~ 황색의 분말
용법
- 향료는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포장 재질
종이박스 내 LDPE
품목제조보고일
2025.07.04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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