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마향 분말 JP50831

(주)일신향료공업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00280233706

원재료

포도당, 제삼인산칼슘, 이산화규소, 향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 없음
성상
다시마 특유의 향취를 가진 미색 ~ 미황색의 분말
용법
- 향료는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이산화규소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 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 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 자동판매기용에 한함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 3. 식염: 2%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 다만 ,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포장 재질
종이박스 내 LDPE
품목제조보고일
2026.06.1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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