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효소
(주)대웅제약 2공장 · 효소식품 · 품목보고번호 202004130688
원재료
혼합제제, 비타민C,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비오틴, 나한과추출물분말, 기타 농산가공품, 기타가공품,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과.채가공품, 과.채가공품, 과.채가공품, 효모식품, 과.채가공품, 과.채가공품, 과.채가공품, 제삼인산칼슘, 코엔자임 Q10 혼합, 자일리톨, 검정깨분말, 이소말트, 곡류가공품, 볶은흑미분말, 검정콩분말, 기타가공품, 프락토올리고당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C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4 비타민 C · 2026-06-11 기준 - 나이아신 원재료명 표기: 니코틴산아미드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8 나이아신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칼슘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6염산염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1염산염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효소식품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있는 연갈색 또는 갈색 분말
- 용법
- 1일 1회, 1회 1포(3 g)를 그냥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알루미늄 호일 등
- 품목제조보고일
- 2020.11.13
- 바코드
- 8809164881263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 바코드 연계 제품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