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카로틴에멀젼 HF-2850

(주)한빛향료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004522241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d-토코페롤(혼합형), β-카로틴,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글리세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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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성상
특유의 향취를 갖는 주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색의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18% 함유된 제품으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베타카로틴 3.7% 함유하는 제품으로,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기타 영?유아식,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d-토코페롤(혼합형) 3% 함유, 0.03g/kg이하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20.07.2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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