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타드향분말 HF-17347

(주)한빛향료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0045222467

원재료

포도당, 합성향료, 이산화규소, 합성향료(Ethyl vanillin)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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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성상
커스타드향미를 갖는 백색에서 미황색의 분말.
용법
음료, 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0.02% 함유된 제품으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이산화규소가 3% 함유된 제품으로 사용기준은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20.09.2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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