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멜향분말 21873

주식회사가온에프앤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0045731535

원재료

분말결정포도당, 이산화규소, 카라멜향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 없음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닌 분말로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법
가공식품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정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포장 재질
내부(폴리에틸렌(PE) 비닐수지), 외부(지대 또는 박스)
품목제조보고일
2022.02.0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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