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과향 #2

주식회사 향담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21028033253

원재료

초산에틸,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Butyl acetate), 합성향료(N-Butyl 2-methylbutyrate), 합성향료(Butyl hexanoate), 합성향료(Hexyl hexanoate), 합성향료(Propyl acetate), 합성향료(Isoamyl acetate), 합성향료(Isobutyl acetate), 합성향료(Hexyl acetate), 합성향료(Hexyl butyrate), 합성향료(Diethyl malonate), 합성향료(Menthyl acetate), 합성향료(Isoamyl alcohol), 합성향료(Butyl alcohol), 합성향료(2-Hexenal), 합성향료(Hexanal), 합성향료(Butyric acid), 합성향료(γ-Undecalactone), 트리아세틴,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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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없음
성상
미색에서 미백색 특유의 향취를 지닌 액상제품
용법
식품 및 가공식품 등의 착향료로써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식용유지 제조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 (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수지
품목제조보고일
2024.10.3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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