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향분말N

올담식품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210468147137

원재료

복숭아향, 아라비아검, 덱스트린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복숭아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사항 없음
성상
복숭아 특유의 향취가 있는 분말제품
용법
?①가공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적정량 사용한다. ②본 제품은 초산에틸을 향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본제품은 프로피온산(0.07%)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내면)
품목제조보고일
2026.07.3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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