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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홍주바이오 · 이산화염소제제 · 품목보고번호 202104773321

원재료

이산화염소(수),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이산화염소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성상
연황색 액체
용법
식품첨가물과 기구, 용기등의 살균소독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1) 이산화염소수 식품의 살균, 소독제 가. 용도 ⓐ 과실류, 채소류, 육류, 해조류, 가공류 등 식품의 살균 ⓑ 과일, 채소, 농작물, 육류, 해조류, 가공류 등의 보관시 신선도 유지보존 및 살균, 소독 나. 용법 ⓐ 과실류, 채소류, 육류 해조류, 가공류 등 식품을 용액(이산화염소수)에 침지하여 사용한다. ⓑ 이 품목의 용액(이산화염소)으로 과실류, 채소류, 육류, 해조류, 가공류 등의 식품을 세척한다. ⓒ 세척제나 타 살균제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화학적 합성품 가. 용도 ⓐ 식품접객용 기구, 집단급속소용(1회 50인 미만제공/급식소용 포함)설비 등의 살균, 소독 ⓑ 유가공용 설비 / 기구등의 살균, 소독 ⓒ 식품의 제조, 가공용 설비 / 기구등의 살균, 소독 나. 용법 ⓐ 기구, 설비 등의 표면에 용액(이산화염소)를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공간등의 분무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액(이산화염소) 살균, 소독제를 세척제나 다른 살균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액(이산화염소) 살균, 소독제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액(이산화염소) 살균, 소독제는 개별품목에서 정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포장 재질
20ml, 500ml, 1L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 ylene phthalate) 20L 폴리에틸렌(Polyeth ylene)
품목제조보고일
2021.11.0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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