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라 엠지투에이 포스 핏 버닝 티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바나바잎 추출물 · 품목보고번호 2022001022285
원재료
은행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고시형),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에리스리톨, D-소비톨, 복숭아향분말, 자일리톨, DL-사과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복사나무열매추출물, 레드비트주스분말,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수크랄로스, 니코틴산아미드, 아미노산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판토텐산칼슘, 서양자두농축분말, 레몬밤추출물, 효소식품, 옥수수수염추출분말, 고형차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나이아신 원재료명 표기: 니코틴산아미드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8 나이아신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6염산염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1염산염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칼슘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바나바잎 추출물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유통기간 설정사유서 : 별첨)
- 주의 사항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추출물] (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프락토올리고당] (가)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