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맑음

주식회사 디와이씨 · 식품첨가물과기구등의살균소독제 · 품목보고번호 202203213745

원재료

이산화염소(수),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식품첨가물과기구등의살균소독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성상
연황색의 자극성 냄새가 나는 액체
용법
식품첨가물과 기구, 용기등의 살균소독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1) 이산화염소수 식품의 살균, 소독제 가. 용도 ⓐ 과실류, 채소류, 육류, 해조류, 가공류 등 식품의 살균 ⓑ 과일, 채소, 농작물, 육류, 해조류, 가공류 등의 보관시 신선도 유지보존 및 살균, 소독 나. 용법 ⓐ 과실류, 채소류, 육류, 해조류, 가공류 등 식품을 용액(이산화염소수)에 침지하여 사용한다. ⓑ 이 품목의 용액(이산화염소)으로 과실류, 채소류, 육류, 해조류, 가공류 등의 식품을 세척한다. ⓒ 세척제나 타 살균제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화학적 합성품 가. 용도 ⓐ 식품접객업용 기구, 집단급식소용(1회 50인 미만 제공 / 급식소용 포함)설비 등의 살균, 소독 ⓑ 유가공용 설비 / 기구등의 살균, 소독 ⓒ 식품의 제조, 가공용 설비 / 기구등의 살균, 소독 나. 용법 ⓐ 기구. 설비 등의 표면에 용액(이산화염소)를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등에 분무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액(이산화염소) 살균. 소독제를 세척제나 다른 살균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액(이산화염소) 살균, 소독제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액(이산하염소) 살균, 소독제는 개별품목에서 정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전에 자연건조, 열품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포장 재질
- 120ml, 500ml, 1L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Polyethylene phthalate) - 20L 폴리에틸렌 ( Polyethylene )
품목제조보고일
2022.11.1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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