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바이오클린콜

농업회사법인 파인 주식회사 ·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 품목보고번호 202306610171

원재료

자몽종자추출물, 곡물주정, 글리세린,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미황색의 알콜향
용법
1. 용도 : 가. 식품보존성 향상 1) 생면, 슈크림, 조미오징어, 육포, 감자샐러드에 첨가, 침지, 분무하여 사용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ㆍ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1회 50인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2) 유가공용 기구등3) 식품의 제조ㆍ가공용 기구등2. 용법 : 개별품목에서 정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살균ㆍ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가. 급식소, 접객업소 설비 및 기구등 1) 사용량 : 원액을 그대로 사용 2) 사용방법 : 식품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척제로 세척한 후 살균소독 하고자 하는 설비에 실온에서 5분이상 침지하거나 분무 처리하고 완전히 드레인(drain)하여 자연거조 나. 유가공용 기구등 : 상기 가항에 따른다. 다. 식품의 제조, 가공용 기구등 : 상기 가항에 따른다.
포장 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3.01.2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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