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과 유형이 다른 제품 모음이에요.
식약처 식품공전(고시 제2026-55호)에서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원유 100%)이에요. 이름은 우유인데 유형은 가공유류인 HACCP 제품이 51개예요(제품명에 '우유'가 들어가고 식품유형명에 '가공유'가 들어간 경우를 셌어요). 된장이라는 이름에 유형은 혼합장인 제품은 C002 신고 344건(단종 포함)이에요.
사양벌꿀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한 것, 가공치즈는 치즈를 원료로 가열·유화한 것(원료 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 가공버터는 버터에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유지방 30% 이상, 버터는 80% 이상)이에요.
코코아고형분 기준으로 초콜릿 30% 이상, 준초콜릿 7% 이상, 초콜릿가공품 2% 이상이에요. 이름에 '초콜릿'이 들어가지만 유형은 준초콜릿·초콜릿가공품인 신고가 1,254건이에요.
유형이 다르면 원재료와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고르기 전에 뒷면 식품유형 한 줄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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